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에 충전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자동차 산업의 신성장 동력원으로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법은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시설이 부족한 탓에 여전히 보급률이 부진한 상황이어서 충전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전용주차구획에 충전시설을 포함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전방위적인 대기오염 저감정책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전국적으로 확대돼 미세먼지·대기오염이 없는 ‘푸른 대한민국 만들기’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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