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인증)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들이 각종 시설물을 접근, 이용, 이동함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건축물의 계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관리 여부를 보건복지부 지정기관이 평가,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하는 건물에 한정돼 있던 BF인증 의무를 신축 민간 건축물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각종 편의시설 확충으로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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