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개정안은 법률제명을 현행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에서 ‘여성농수산인 육성법’으로 변경했다. 또한, 현행 ‘여성어업인’을 ‘여성 수산인’으로, ‘여성 농어업인’을 ‘여성농수산인’으로, ‘여성 농어업인단체’를 ‘여성농수산인단체’로, ‘여성 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여성농수산인 관련시설’로 용어를 변경했다.
여성농수산인 관련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에 여성농수산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농어촌에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농수산인돌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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