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원혜영, “국가기관 인사위에 외부전문가 참여 의무화”

▲ 원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31일 국가기관의 인사위원회 설치시 외부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중 최소 2명 이상을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은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외부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등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은 의무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9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시민사회단체 추천 외부인사가 임명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중앙인사관장기관 인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국민권익위원 역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받도록 해 자의적 인사행정을 방지하고 국가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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