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파주지역 자연취락지구에 주차장과 세차장 건축이 허용되고 보전관리지역에서도 야영장시설이 허용된다.
파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큰 폭으로 개정하는 등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열린 제19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규제 개선을 주요 골자로 도시계획 개정조례를 의결, 오는 9일 공포되는 도시계획 개정 조례는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취락지구지역 등에서도 야영장 시설 허용 △자연취락지구 주민 생활편의 시설인 주차장과 세차장 건축 허용 △민간사업자가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 등 완화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준주거지역 인접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거리제한 완화 △이행보증금 산정방법과 기준 구체화 등 규제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시 관계자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면서 일부 규제 완화를 통해 시민불편을 없애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정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숨은 규제의 지속적인 발굴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