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철민,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위원회 업무 효율적 지원

▲ 김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4일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2006년부터 10년 이상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했음에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장기간의 초저출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 조정 및 평가 등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국가적인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수립과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