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에 따르면 증가하는 복지재원과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확보해야 하는 국방비 부담,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 등에 따라 재정지출 수요는 확대되고 있으나 세수부족으로 인해 지난 2008년부터 해마다 적자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개정안은 세율 38%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1억 5천만 원 초과에서 3억 원 이하로 하고 세율 40%가 적용되는 5억 원 초과 구간을 세율 42%, 3억 원 초과 구간으로 각각 조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담세 능력이 있는 초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재정확보와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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