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원칙적으로 휴가 시기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발생한 휴가 일수 안에서 청구한 만큼 연차휴가를 주도록 하는 시기지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개정안은 10일의 연속휴가 사용 보장과 함께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여름휴가철이나 명절 또는 해당 기업이나 부서의 업무가 한가한 특정시기에 집중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계획휴가제와 집중휴가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열흘치 연차휴가 연속 사용을 보장하고 그 시기를 노사합의로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사 눈치 보기 등 경직된 직장문화 때문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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