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심재철, “범죄단체 판결 단체에 대해 강제 해산”

▲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은 8일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에 의해 범죄단체로 판결된 단체에 대해서는 강제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결한 3개의 반국가단체와 5개의 이적단체를 비롯, 각종 범죄단체들이 수괴와 구성원이 처벌을 받았음에도 해당단체 및 대체조직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해당 범죄단체들은 현행법상 해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범죄단체해산법안은 법원이 범죄단체라고 판결을 확정하면, 법무부장관은 해당 범죄단체에 해산명령을 통지하고 해당 단체가 7일 이내에 자진 해산하지 않을 때에는 범죄단체의 사무실을 강제폐쇄 할 수 있도록 하며, 범죄단체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범죄단체에 대한 해산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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