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결한 3개의 반국가단체와 5개의 이적단체를 비롯, 각종 범죄단체들이 수괴와 구성원이 처벌을 받았음에도 해당단체 및 대체조직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해당 범죄단체들은 현행법상 해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범죄단체해산법안은 법원이 범죄단체라고 판결을 확정하면, 법무부장관은 해당 범죄단체에 해산명령을 통지하고 해당 단체가 7일 이내에 자진 해산하지 않을 때에는 범죄단체의 사무실을 강제폐쇄 할 수 있도록 하며, 범죄단체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범죄단체에 대한 해산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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