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실 파주시의회 부의장(55·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법원의 원심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8일 대법원과 파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최영실 파주시의원의 상고를 기각, 원심 형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파주지역 모 신문 기자에게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긍정적인 기사를 작성하고 상대후보는 부정적인 기사를 써 달라며 200만 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 2심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뒤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파주시의회는 14명에서 13명(더불어민주당 소속 4명)으로 줄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비례대표 1순위였던 최 의원만 등재시켜 비레대표 의원 승계는 없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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