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실 파주시의회 부의장 대법 원심형 확정으로 의원직 상실

최영실 파주시의회 부의장(55·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법원의 원심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8일 대법원과 파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최영실 파주시의원의 상고를 기각, 원심 형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파주지역 모 신문 기자에게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긍정적인 기사를 작성하고 상대후보는 부정적인 기사를 써 달라며 200만 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 2심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뒤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파주시의회는 14명에서 13명(더불어민주당 소속 4명)으로 줄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비례대표 1순위였던 최 의원만 등재시켜 비레대표 의원 승계는 없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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