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 3월 20일부터 지난 9일까지 파주경찰서와 함께 지역 내 불법 인형뽑기방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소 15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들 업소가 5천 원 미만의 경품을 제공해야 하지만 이를 어겨 오는 15일부터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단속을 통해 인도 변에 불법 설치된 무등록 게임기 24대를 철거했다. 지역에는 40곳의 인형뽑기방이 등록돼 있다.
시는 앞으로 파주경찰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합동으로 정기 지도단속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형뽑기방은 번화가나 통행이 잦은 곳에 설치돼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앞으로도 탈선과 사행성을 조장하는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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