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 유적 호로고루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임진강 하류 주상절리 절벽을 성벽으로 축조된 고구려 유적인 사적 제467호 호로고루(瓠盧古壘)성 주변 3만554㎡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호로고루 사적지를 제외한 문화재보호구역은 8만5천490㎡로 늘어났다.

 

14일 군에 따르면 사적지 입구에 대규모 양계시설이 들어서 악취와 함께 미관을 해쳐 경기도, 문화재청 등과 협의해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게 됐다. 군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호로고루성 주변 3만554㎡에 전시관과 공원을 조성해 문화유적지로 활용할 방침이다.

 

호로고루성은 임진강 지류와 만나는 삼각형 대지 위에 조성된 강안평지성(江岸平地城)으로 6∼7세기 고구려 남쪽 국경선을 관장하던 국경방어사령부 역할을 수행했다. 학술 가치가 높아 지난 2006년 성터 2만1천768㎡가 사적 제467호로 지정된 데 이어 지난 2010년 주변 5만4천936㎡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군은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축제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문화재청과 협의, 내년부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호로고루성은 임진강이 국경하천 역할을 하던 삼국시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학술 가치가 큰 귀중한 문화유적으로 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천=정대전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