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이 중요시되는 요즈음 ‘도로’의 편익에 반해 침해되는 생활환경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고 있다. 비산먼지와 소음에 관한 논의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최근 고속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미세먼지로 인해 주변 주거단지와 갈등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도권 309번 국도와 호매실지구에서 겪고 있는 주민 갈등이 그것이다. 고속화도로 주변으로 택지지구를 개발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입주예정자들은 사업주체와 법정 시시비비까지 예정하고 있다. 야간소음이 법정기준을 초과해 주민들의 수인한도까지 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주체와 주민들이 함께 측정한 현장 소음 수치조차 법정기준을 넘어섰지만 그에 대한 미흡한 조치가 갈등을 키우는 요인인 듯하다. 통상 고속도로 소음 등에 대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방음벽 또는 방음터널을 설치하고 있다.
가까운 택지개발지구인 광교지구에는 방음터널 설치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광교지구의 방음터널 설치는 소음 기준치 초과 여부를 떠나 방음터널을 설치하겠다는 강한 민원이 토대가 됐다.
호매실지구 역시 형식적으로 방음벽을 높이기 보다는 방음터널을 설치해 주민 생활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필자는 호매실지구 내 서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 사업주체와 지자체가 기꺼이 방음터널 설치 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는지 공개적으로 묻고 싶다.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서비스가 확대돼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사업주체와 지자체에서 현명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믿는다.
박동현 경기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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