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성호, 법관 인사 민주화법 발의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은 16일 판사회의의 권한을 강화하고 법관 인사권을 분산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법원장은 13명의 대법관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3천여 명에 달하는 법관 및 1만 5천여 명에 달하는 법원공무원의 인사권을 행사, 법관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사법부가 수직적으로 관료화되고 있다는 일부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10여 단계에 달하는 승진의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수동적이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 나오는 경향이 있고, 승진에서 탈락한 법관의 대규모 조기퇴직에 따른 전관예우의 폐단도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대법원장의 인사권의 분산과 평생법관제 안착을 위해 판사회의에 법관인사 및 사법행정에 관한을 부여하고, 판사의 전문분야연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일선 판사의 자율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등법원 판사는 지방법원 등 다른 심급의 법원으로는 전보되지 않도록 해 법관인사 이원화를 법정화하고 ▲각급 법원장은 판사회의가 호선한 판사로 임명하도록 해 승진 사다리를 간소화하고 고법부장 승진 탈락에 따른 대규모 퇴직을 예방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 의원은 “일선 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사권을 분산시켜 법관이 국민만을 바라보고 재판을 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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