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고위공직자 인선의 5대 기준을 제시했다. 이 중 위장전입은 자녀교육, 직업 변동, 전월세 등 생활 편의를 위해 우리들 자신도 저지르곤 하는 불법 행위이다.
엄밀하게 따진다면 투기 목적으로 반복, 의도적 사익을 취하기 위한 유형을 문제 삼았던 것이 이번 청문과정에서는 더 복합적이고 세분화되고 있다. 이처럼 제시된 5가지 기준의 해석과 적용이 다양한데다 여성비하, 교통법규 위반 등 다양하고 세부적 기준들이 새로이 등장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고위공직자에게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공직자의 객관적 검증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검증의 기준은 같은 세대를 살아온 이들의 일반적인 관점을 토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사검증 과정은 검증 대상자가 한 시대를 살아오면서 무엇을 지키고 어떤 역량을 키워왔는지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흠집 내고 공격하는 수단이기보다 앞으로의 사회적 검증의 기준들을 제시하는 방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앞으로 청문회에 서게 될 미래의 대상자들이 자기 자신은 물론 가족들까지 어떻게 관리하며 공직자로서 준비해야 할지를 제시해주고 이를 사회적 기준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1787년부터 인사 청문을 세계 최초로 시작한 미국처럼 동료들의 평판, 직무 윤리 준수, 주민여론 등까지도 포괄하는 검증을 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정치권이 정치적 계산에 빠져 청문회를 정쟁 수단으로 이용만 한다면 촛불로 정국을 여기까지 이끌어 온 시민들이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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