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는) 김익정(金益精)과 더불어 서로 잇달아 대사헌이 되어서 둘 다 중 설우(雪牛)의 금을 받았으므로, 당시의 사람들이 「황금(黃金) 대사헌」이라고 하였다-. 형법 제129조 뇌물죄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청문회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 정치권 또는 시민단체가 그를 고발할 것이다. 신분은 후보자에서 피의자로 바뀔 것이다. ▶-박포(朴苞)의 아내가 그 우두머리 종을 죽여 연못 속에 집어넣었는데…정상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도망하여 서울에 들어와 황희의 집 마당 북쪽 토굴 속에 숨어 여러 해 동안 살았는데, 황희가 이때 간통하였다-. 형법 제151조 범인 은닉죄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형법 제299조 준(準)강간죄다. 도망자라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강간이다. 형량도 무거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황희가 장인 양진(楊震)에게서 노비(奴婢)를 물려받은 것이 단지 3명뿐이었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도 많지 않았는데, 집안에서 부리는 자와 농막(農幕)에 흩어져 사는 자가 많았다-. 5ㆍ16 군부가 만든 부정축재처리법 위반 소지가 많다. 1980년 신군부가 만든 정치풍토쇄신특별조치법에도 걸릴 수 있다. 많은 정치인이 여기에 걸려 재산 몰수ㆍ공민권 박탈 등의 처벌을 받았다. ▶-박용의 아내가 말(馬)을 뇌물로 주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일은 본래 허언(虛言)이 아니다. 임금이 대신을 중히 여기는 까닭에 의금부가 임금의 뜻을 받들어 추국한 것이고, 대원(臺員)들이 거짓 복죄(服罪)한 것이다-. 권력의 비호다. 수사를 맡은 의금부가 권력의 입맛에 따라 죄를 덮었다. 뇌물을 고백한 고발자가 가해자가 됐고, 뇌물을 받은 피고발자가 피해자가 됐다. ▶그런데도 황희는 잘 나갔다. 56년 관직 생활을 하며 24년간 재상에 있었다. 농사, 국방, 외교, 행정, 인권에 걸쳐 많은 업적이 그의 공(功)으로 남았다. 법무부 장관에서 낙마한 안경환 전 후보자가 이런 황희를 언급했었다. 칼럼을 통해 “황희 정승도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며 청문회의 경직성을 지적했다. 이제 보니 자신의 얘기였다. 허위 혼인신고라는 주홍글씨를 덮어보려는 논리였다. ▶하지만, 그가 보지 못한-혹은 일부러 외면한- 기록이 있다. 마치 몰래 적듯이 실록 귀퉁이에 남겨 놓은 사관(史官)의 한 줄 평(評)이다. -그러나 그의 심술(心術)은 바르지 아니하니, 혹시 자기에게 거스리는 자가 있으면 몰래 중상하였다-. ‘청백리가 아니었다’고 분명히 적어놨다. 사실상 ‘부적격’으로 결론난 실록 속 ‘황희 청문회’다. 그런 황희를 예로 든 것부터가 안경환 낙마의 예고였다.
김종구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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