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박정, 공공부문 블라인드 체용서류 의무사용 법제화

▲ 박정 의원 사진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공공부문 블라인드 체용서류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직원 채용 시 기초심사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됐지만, 자율적인 운영이 보장된 민간기업까지 포함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법제화되지 못했다. 현재 민간기업을 포함해 심사자료에 차별적인 요소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이 직원을 채용할 때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한 규칙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모두에게 같은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며 “공공부문 채용 시 개인의 능력 위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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