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시행령은 국내 체류자격인 재외동포 비자(F4)를 동포 3세대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그 자녀인 4세대들은 가족 동반 비자로 머물다가 만 19세가 되면 체류신분이 없어져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 만 19세가 되면 추방되는 고려인 4세가 재외동포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고려인 동포의 정의를 수정했다. 또한 국내체류 고려인 동포에 대한 한국어교육과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고려인동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고려인은 4만여 명에 이르지만 경제적 기반이 약하고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할아버지의 나라에 살고 싶다’는 김율리아 학생의 소망을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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