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WDC 투자 서류 고의 삭제, 사실과 다르다”

市 “누락부분 행자부 심사 보완내용과 관련 없어” 반박

구리시가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 투자심사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공문서의 일부분을 고의로 삭제, 제출했다는 주장(본보 6월15일 자 5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26일 열린 제270회 6차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연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한 시의 의견을 설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우선 “임 의원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마스터 플랜 등 자료를 요구하며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가 이 같은 내용을 삭제, 허위 공문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라면서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내온 내용은 ‘투자’의 내용이 아닌 ‘사업에서 한 발 빼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 내용을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GWDC 사업 재검토 결정과 함께 ▲외국인 직접 투자신고 이행 ▲투자 의향 및 능력 등에 대한 입증 ▲마스터 플랜 수립의 필요성 등 3가지 보완사항을 요구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3가지 사항을 을측(K&C NIAB,Inc)에 9차례나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그들이 요구한 마스터 플랜 자료는 사업 자체가 아닌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을 위해 시에 마스터 플랜을 요구한 내용이었고, ‘행정자치부 투자심사는 사(私)기업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답변으로 사업에서 한 발 빼려는 듯한 의견을 보내와 이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행정자치부는 투자자들의 투자 의지를 재차 확인하고 싶은 상황으로, 특수목적법인 설립은 국내법상 50억 원 이상 자본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면서 “그런데 을 측은 사업지가 시 소유 부동산이 아니고,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은 것은 물론, 토지조성 원가와 공급가 등도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법적으로 SPC 설립이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하며 사실상 투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임 의원이 누락됐다고 주장하는 건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 보완내용과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GWDC사업 추진 의지가 없는 표현을 한 것으로 이 문구를 포함, 행정자치부에 올렸다면 부결해달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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