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간분야의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돼 시행 중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해 공익신고자가 피신고자로부터 불리한 처우를 당하더라도 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해 익명 공익신고를 가능케 했다. 아울러 불이익조치에 대한 피신고자의 입증책임 부담, 불이익조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보상금 상한액 규정 등을 명시했다.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용기 있는 한 개인의 보호망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문화를 확대·정착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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