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임종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은 이른바 ‘뺑소니 구상청구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반사회적 운전행위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보험회사가 음주·무면허 운전자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구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검거율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구상금액 청구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개정안은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게 보험회사가 구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은 “가장 반사회적 운전행위라고 할 수 있는 뺑소니 사고 운전자를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보험혜택을 주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 대해 보험혜택을 제한해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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