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은 화훼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5년 주기의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관련 연구의 활성화 및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비용지원, 전문 인력을 양성토록 하는 지원책도 마련하게 되어 있다.
정 의원은 “한동안 우리 화훼농가가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위축되어왔다. 세계 산업 규모가 63조 원에 이르는 수출 유망산업인 화훼산업을 이대로 무너지게 놔둘 수 없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을 제정해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으로써 화훼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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