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대해 원자재 가격이 변동된 경우로 국한하고 있어 정부 정책에 따라 인건비가 변동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법이 실정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납품단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가 물가 상승 또는 최저임금 상승 등의 이유로 오를 때 납품업체가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납품단가에 상당 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음에도 을의 위치인 수급사업자가 최저임금 등 인상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이 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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