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소병훈, 인권위의 모니터링 규정 신설 역할·위상 제고

▲ 소병훈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ㆍ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이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피 권고기관이 통지한 이행계획의 진행과정을 확인 및 점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 권고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개정안은 피 권고기관의 장이 이행계획을 제출한 후에도 절차와 계획에 맞춰 이를 진행하고 있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권익위에 통지하도록 하고 이행이 완료된 경우 이행완료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소 의원은 “인권위가 최초에 관계기관 등에 시정을 권고한 목적과 방향에 맞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인권을 제약하는 정책과 관행의 개선에 신속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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