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4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에서 ‘퇴학처분(9호)’까지의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형평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학폭위’ 구성과 관련, ‘외부전문위원 위촉’은 강제 사항이 아니어서 ‘공정성’ 확보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해학생 조치판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학폭위’ 위원 구성 시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학교 폭력에 대한 학교의 조치는 형평성과 공정성이 기본”이라며 “부모의 직업이나 가정형편이 영향을 끼쳐 어린 학생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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