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홍일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5년마다 수립”

▲ 자유한국당 홍일표 국회의원(인천 남갑)A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은 6일 정부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하는 ‘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부가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은 현재까지 한 번도 수립된 적이 없다.

 

홍 의원은 그 이유 중 하나가 ‘종합시책’ 수립 주기와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고, 개정안을 통해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수립 주기를 ‘5년마다’로 명확히 명시했다. 또 종합시책에 지속가능경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포함하도록 추가하고, ‘종합시책’에 연차별 시행계획도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지속가능경영은 기업이 경영활동 과정에서 경제, 환경, 사회적 이슈를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고려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 스스로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경영활동으로 매출과 이익 등 재무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인권, 환경, 윤리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경영철학이자 방식이다.

 

홍 의원은 “인권경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요구 증대,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무역장벽, 사회책임투자(SRI)의 성장, 윤리적 소비자 증가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과제이자 기회요소가 되고 있고, 특히 신기후체제 속에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중요 대책 방안으로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현재 국회 인권포럼과 CSR정책연구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추진과 촉진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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