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산업부는 일명 ‘무늬만 외투기업’을 막기 위해 외투기업 지분 비율을 기존 1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원 입법을 통해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외투기업 지분 비율을 높일 경우, 자칫 진입 장벽이 높아져 신규 기업 유치가 어려워지고 무엇보다 외투기업의 경영권 간섭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민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외투비율 강화 조항이 현행(10%)대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일일이 설명하고,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민 의원은 “규제를 만들어 진입장벽을 높이기보다는 사후관리를 강화해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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