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윤관석, "대형차에 자동긴급제어장치 장착 의무화"

‘교통안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의원(인천 남동을)은 13일 사업용 차량에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는 자동긴급제어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해 광역버스와 승용차 간 7중 추돌사고가 발생,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당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발생한 전세버스와 승용차 간 5중 추돌사고(사망 4명, 부상 37명) 역시 운전자 졸음이 원인이었다.

 

이에 따라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을 위해 위험운전 행태를 보완할 수 있는 첨단장치 설치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해외에서는 승용차와 화물차 등에 첨단 운전 지원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추세”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내년도 예산안에 자동긴급제어장치 보급 사업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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