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외국인근로자 임금 전망
올해 7조7천215억→내년 8조7천967억
월 평균 209시간 근무 조건 추산 결과
1인당 월 추가 부담액 33만2천891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전체 인건비 추가 부담액 추산 규모도 종전의 15조 2천억 원에서 16조 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외국인 근로자 등을 고용하는 중소기업 현장엔 눈덩이처럼 불어날 인건비로 비상이 걸렸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천530원으로 확정되면서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가 내년에 1조 752억 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외국인 근로자 총 인건비가 올해 7조 7천215억 원에서 내년 8조 7천967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가 부담액은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 달 평균 209시간 일한다는 조건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 초과 근로수당 인상분, 사회보험료 인상분을 합쳐서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월 추가 부담액 33만 2천891원을 계산했다. 이를 올해 5월 현재 단순노무직 제조업 취업 외국인(E-9 비자) 26만 9천 명과 12개월로 곱해 1조 752억 원이라는 추산치가 나왔다는 게 중기중앙회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된 이후 발표한 중소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액 15조 2천억 원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추가 부담액이 대부분 포함되지 않았다고 중기중앙회는 전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15조 2천억 원을 계산할 때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했는데 여기에는 외국인 근로자 표본이 매우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수인 주조, 금형, 용접, 열처리 등 뿌리업종은 인건비 일부가 최저임금에 산정되지 않는다.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숙사비와 식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대폭 늘어나는 만큼 정부가 지원 규모를 늘리거나 기존 지원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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