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승계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에 저축은행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임차인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우선변제권을 승계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에 저축은행을 포함하여 전세보증금 반환관련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현재 저축은행에서 전세금을 대출받은 금액 규모는 1조 원 안팎인데, 전세금 보증보험의 주 대상이 시중은행 이용자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대출 이용자 수가 많고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사람 대부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증보험에 저축은행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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