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1년8개월 간의 침묵을 깨고 좌초 위기에 놓인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시장은 31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2015년 10월 구리시가 총 30억 달러 외자 유치를 위해 체결했던 투자협정서(IA)가 지난해 10월 부로 유효기간이 소멸됐다”면서 “GWDC 사업의 핵심 요소인 2천여 개 외국디자인 기업 유치와 연 50회의 국제디자인 엑스포 유치를 책임지는 구리월드디자인센터 NIAB 국제자문위원회(NCD International Advisory Board)가 지난해 11월 백경현 시장에게 ‘사업 철회’를 통보하는 공식공문을 보낸 뒤 해산했다. 이런 상황은 곧 GWDC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행정자치부의 투자 심사 통과와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GB) 해제고시를 위한 필수 요건인 투자협정(IA)이 소멸해 버린 직접적인 이유는 이 투자협정서상 구리시의 의무조항인 ‘마스터플랜 수립 및 재무ㆍ경제성 분석’ 용역을 구리시가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최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ㆍ답변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전 시장은 “NIAB 국제자문위원회가 구리시에 사업철회 통보를 해온 핵심 이유도 바로 구리시가 이 같은 ‘마스터플랜 등 관련 용역’을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용역관련 예산(23억 원)이 확보된 상황에서 법적 구속력 있는 IA 상 구리시의 의무조항인 마스터플랜 등 용역을 시가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30억 달러에 이르는 거대외자 유치가 물거품이 됐다. 구리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특별조사의원회를 구성해 진실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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