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4·19혁명 공로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월 지급액은 17만 3천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반해 무공수훈자의 경우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해 무공영예수당을, 참전유공자의 경우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개정안은 4·19혁명 공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수당’으로 변경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데 대해 정당한 대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공로자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음에도 보상금 지급액이 턱없이 적어 생계지원이 절실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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