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 연중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 관련사진-1
▲ 구리소방서 연중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관련사진

 

구리소방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고 소방대상물은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운수시설, 숙박시설 또는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 등이다.

 

비상구 폐쇄행위에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불법행위 신고 시 소방서 특별조사요원의 현장 확인과 포상 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는 1회 5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 또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급되며, 위반한 건물 관계인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소방서 재난예방과(031-570-6330,6333)로 문의하면 된다.

 

구리=하지은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