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김영우 국방위원장(포천·가평)은 고위 장성급 장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4성 장군의 징계를 하려면 해당 징계자를 제외하고 징계자의 선임이 3명으로 이루어진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공관병 갑질’ 사건에 연루된 4성 장군인 사령관의 경우 군 서열상 3위에 해당, 선임은 군 서열 1위와 2위뿐이어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개정안은 징계처분 등의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미달이 돼 징계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국방부 장관이 민간위원 등을 위촉,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위원장은 “고위 장성급 장교의 경우 선임자가 없어 징계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는 제도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며 “비위행위를 행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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