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커피가 판매되지 않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어린이와 청소년의 카페인 노출 빈도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표시가 된 모든 음료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고카페인 음료 중 일부만 판매가 금지돼 있다. 다만 교사들을 배려해 커피 자판기나 매점에서 커피 등이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학교에 설치된 커피 자판기로도 커피를 팔 수 없게 된다.
식약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법에 세부적인 판매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2015년 국내 유통 중인 식품의 카페인 함유량을 조사해보니 커피류가 449.1㎎/㎏으로 가장 높았고, 커피 우유나 초콜릿 우유 등 유가공품류가 277.5㎎/㎏으로 그 뒤를 이었다”면서 “카페인이 든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면 어지럼증과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식약처는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을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로 정했으며 어린이ㆍ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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