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수백억 원에 이르는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방세 체납액 454억200여만 원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 소유의 채권 압류를 강력히 추진한다.
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132명 체납액 4억1천400여만 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31일까지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내달 중에 인·허가 주무 관청에 영업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실제로 올해 시는 채권압류 예고서 발송에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에게 철퇴를 가했다. 이와 관련 시는 신용카드 매출 채권이 있는 5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사업자 209명의 체납액 5억9천800만 원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통해 1억9천7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직장인 체납자 133명의 체납액 2억6천300만 원에 대해서는 급여 압류를 의뢰해 1억1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단, 시는 한번에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와 일시적인 자금압박으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고 매월 분납할 경우 채권 압류를 유예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과 자동차 압류뿐만 아니라 조기채권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예금·보험, 공탁금 등 수시로 조사해 압류할 것”이라며 “더불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와 신용정보등록,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차량 공매처분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납세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파주=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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