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토교통부령에서는 버스운전기사의 8시간 휴게시간만을 규정, 사실상 16시간의 운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버스운전기사의 운전시간이 하루 10시간 이상이 되지 않도록 규제해서 버스운전에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이나 최대운행시간 규제를 위반할 경우 운수종사자와 함께 운수사업자인 버스회사도 처벌을 받도록 했다.
윤 의원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은 운수종사자의 하루 최대운행시간을 규제하고 있다”며 “버스운전기사의 휴식시간 보장은 버스운전기사의 노동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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