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윤호중, “버스운전기사 하루 10시간 운전 금지”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1(구리)A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은 16일 버스운전기사의 하루 10시간 이상 운전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령에서는 버스운전기사의 8시간 휴게시간만을 규정, 사실상 16시간의 운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버스운전기사의 운전시간이 하루 10시간 이상이 되지 않도록 규제해서 버스운전에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이나 최대운행시간 규제를 위반할 경우 운수종사자와 함께 운수사업자인 버스회사도 처벌을 받도록 했다.

 

윤 의원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은 운수종사자의 하루 최대운행시간을 규제하고 있다”며 “버스운전기사의 휴식시간 보장은 버스운전기사의 노동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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