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 용역업체, 선급금 부정사용…검찰고발 예정

부실업체 추천한 연구소직원 징계…지난 4년간 감사원 지적 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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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의 용역업체가 선급금을 부정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소는 관련법에 따라 사업 수행시 국방부(사진)의 감독을 받도록 돼 있다. 사진/백상일기자

국방과학연구소의 용역업체가 선급금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역 사업을 담당한 연구소 직원에게는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19일 확인한 연구소의 내부감사 결과에 따르면 연구소는 총포탄약 화력시험 수행시스템의 개발을 담당한 A업체를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시스템 제작에 문제점이 많았던 것이다. 

A업체는 시스템 개발 명목으로 선급금을 받았으나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 이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불법행위다. 해당 연구소 직원들은 시스템제작 구매사업을 추진하면서 선행개발품 보안측정을 하지 않고 부실업체를 추천하는 등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제안서를 임의 폐기한 사실도 밝혀졌다.

또 연구소 직원들은 수의계약 절차 준수 위반, 검사원의 검사의무 소홀로 경고와 징계조치를 받았다. 사업추진에 대한 지휘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경고장도 발부됐다. 계약 물품 미납 및 규격 불일치 품목 납품 사실이 적발돼 시정조치하고 부당이득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연구소는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방위사업청 산하기관이다. 연구소의 기획은 국방부가 관여한다.

연구소는 관련법에 따라 국방에 필요한 무기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기술적 조사, 연구 개발 및 시험 등을 담당한다. 무기체계 및 관련 기술 연구 개발 및 시험평가, 기술지원 군용물자에 대한 연구위탁, 연구보조 지원,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과 민간장비 시험평가 등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방부 장관의 필요 인정에 따른 장관 권한을 대행한다.

시스템 제작 구매 사업을 진행한 부서는 연구소 제8기술연구본부다. 8기술연구본부는 유도무기 및 총포탄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험을 담당한다. 또한 군에 보급되는 양산품의 수락시험, 장기저장탄약에 대한 신뢰도 평가시험, 기동무기체계를 포함한 각종무기 체계에 대한 환경시험도 실시한다.

이번 징계는 내부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이지만 감사원 감사에서도 연구소에 대한 지적이 지속됐다. 지난 2월 탄약폐기처리 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로켓탄 폐기처리 기술평가를 부당처리해 주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군수장비 획득 및 운용관련 기동점검에서 주의 조치를, 2015년 7월에는 국방연구개발추진 실태 조사에서 시제부당 검사로 징계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구소가 징계문책, 인사자료통보, 고발 등 신분적 사항으로 지적받은 건수는 8건, 인원은 20명이다. 금전적 사항은 2건에 12억원이 시정조치됐다. 주의‧통보 조치까지 합하면 지난 4년간 총 35건의 지적 사항이 발생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시험 시스템 개발과 관련해 직원들이 징계 받은 사실이 있다”며 “A업체가 선급금을 부정사용한 것은 사실 관계를 더 확인한 뒤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해당 직원이 A업체를 추천했는지, 선정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파악중이다”고 덧붙였다.

백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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