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대입전형료는 각 대학이 결정하되, 산정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이 입학전형료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을 수당, 홍보비, 인쇄비, 회의비 등 12개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중 ‘홍보비’를 입학전형료 지출 항묵에 포함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4년제 대학의 2017학년도 입학전형료 수입 1천592억 원 중 평균 17%가 여기에 쓰였다.
개정안은 또한 대학이 입학전형료의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홍보비는 대학운영경비에서 지출해야 할 돈이지, 그 대학에 입학시험 보러 가는 어린 학생들에게서 갹출할 돈이 아니다”면서 “입학전형료에도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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