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박준영 의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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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사업 주체로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과거 지자체가 남북교류사업을 활발히 진행했으나 지난 2009년 3월 지자체가 남북교류의 주체 중 하나임을 명시하던 ‘교역당사자’ 조항의 삭제와 2010년 5·24 조치 등의 강경 대북정책 추진으로 2010년부터 사실상 지자체의 남북교류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에 개정안은 남북교류사업의 주체와 물품 등의 반출·반입 주체로 지자체를 명시하도록 했다. 접경 지역의 지자체들은 관련 현안을 갖고 있어 수요에 부합하는 남북교류사업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남북교류사업 주체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됨을 명시해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사업을 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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