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민주당 김정우 의원,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은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관세조사를 강화하고 금품을 수수한 세관공무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의 금품제공 및 알선행위를 비정기 세무조사 및 재조사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 또는 알선한 경우에도 비정기 관세조사 대상자 선정이나 재조사를 시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 ‘조세범 처벌법’은 국세와 관련,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등을 할 수 있지만 ‘관세법’은 이 같은 규정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금품제공 및 알선, 수수 등 행위에 대한 관세조사와 처벌을 국세 세무조사나 세무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해 부정한 행위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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