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은 납세자의 금품제공 및 알선행위를 비정기 세무조사 및 재조사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 또는 알선한 경우에도 비정기 관세조사 대상자 선정이나 재조사를 시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 ‘조세범 처벌법’은 국세와 관련,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등을 할 수 있지만 ‘관세법’은 이 같은 규정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금품제공 및 알선, 수수 등 행위에 대한 관세조사와 처벌을 국세 세무조사나 세무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해 부정한 행위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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