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정우, “구직급여 지급대상 확대”

▲ 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갑 김정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은 22일 구직급여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자기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 받을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전직 또는 폐업을 결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노동시장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 실업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된다.

 

개정안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폐업을 한 사람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음에도 실업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다면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장기 실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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