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최저임금 변동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 경우는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 및 협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노무비 상승에 따른 부담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떠안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도 원재료 가격의 변동과 마찬가지로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 및 협의 대상으로 했다.
전 의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전년대비 16.4% 인상이 결정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에 따라 또다시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무비 상승분을 납품단가 협의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으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납품단가 실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우일 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