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말 기준으로 당시 생계형 무단 용도변경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징수가 올해 말까지 유예돼 있으나,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에서 유예기간이 만료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 상한도 폐지됨에 따라 해당 주민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부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을 2020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아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해 건축물을 다시는 본래 용도대로 사용이 곤란한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물품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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