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아동학대는 1만 1천715건으로 지난 2010년보다 무려 107.1% 증가했다. 피해아동의 31.5%가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개정안은 피해아동에 대한 법원의 보호명령에 아동전문보호기관, 상담소 등에서의 심리적·정신적 상담위탁을 추가하고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아동의 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 법원이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정하게 했다.
소 의원은 “어렸을 때 겪은 아동학대는 성인이 돼 우울증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많다”며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적, 정신적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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