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민주당 소병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적·정신적 상담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아동학대는 1만 1천715건으로 지난 2010년보다 무려 107.1% 증가했다. 피해아동의 31.5%가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개정안은 피해아동에 대한 법원의 보호명령에 아동전문보호기관, 상담소 등에서의 심리적·정신적 상담위탁을 추가하고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아동의 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 법원이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정하게 했다.

 

소 의원은 “어렸을 때 겪은 아동학대는 성인이 돼 우울증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많다”며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적, 정신적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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