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하에서 이장과 통장은 리·통의 민방위 대장으로 편성되고, 주민등록신고사항의 사실을 확인하며, 정부정책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등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의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 운영돼 이장·통장의 법적 지위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함 의원은 “본 법안이 통과되면 이장과 통장이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자치활동에 이바지하는 활동에 자긍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김재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