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소년법

이선호 문화부장 lshg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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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풍노도의 시기 청소년들의 일탈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순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범죄행위를 저지르기도 한다. 우발적 범죄로 평생 전과자의 멍에를 달고 살아야 할 청소년들을 선처하고 배려하는 법이 있다. 소년법이 그것이다.

 

소년법은 청소년들을 정신발육이 미숙하고 성인보다 교화 등이 쉽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감형하거나 처벌을 면하기도 한다. 대상 연령은 19세 미만이고 소년법에 따른 법정 최고 형은 징역 20년으로 알려져 있다. 살인 등 흉악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청소년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최고 처벌은 징역 20년 정도라는 이야기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특히 피해학생의 폭행당한 사진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공분을 샀다. 혈흔이 범벅된 피해자의 모습은 어떻게 중학생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잔혹할 수 있을까 충격적이었다.

 

이후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잔혹한 청소년 범죄가 추가로 알려졌다. 이처럼 청소년 범죄가 이제는 더 치밀하고 잔혹해진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국민들이 많다. 요즘 청소년범죄는 더 계획적이다. 가해 청소년들은 자신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감형이나 처벌을 안 받을 것이라고 인지하며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

 

▶청와대에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봇물을 이뤘다. 한때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가 마비될 정도다.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처벌을 약하게 한다는 것은 이제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 물론 일괄적으로 소년법을 폐지할 경우 법의 애초 취지처럼 교화 계도하면 될 많은 청소년이 새 출발할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처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소년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의 범죄가 더 흉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선처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성인과 같이 엄벌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되기를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해 본다.

이선호 문화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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