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상 금고형은 전근대적인 노동 천시 사상에 근거하고 있고, 징역형 대비 금고형 선고 비중은 0.3%에 불과하며, 금고 수형자의 대부분이 신청에 의해 노역에 종사하고 있어 금고형을 둘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현대적 실정에 맞추어 자유형을 징역형으로 단일화하되 노역은 수형자가 선택적으로 복무하게 하도록 하고, 일수벌금제의 과도적 단계로 소득 수준에 따라 벌금을 차등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대다수의 선진국에는 자유형이 단일화되어 있으며, 벌금형이 형벌의 주종이 되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형벌의 체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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