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최근 연천군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 생활임금액을 현행 6천940원보다 15.2인 1천60원을 올려 8천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 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적용 대상은 연천군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로 190여 명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최저임금액 7천530원보다 6.2% 오른 47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 생활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올해 월 145만원에서 167만원으로 22만원이 오르게 된다.
연천=정대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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