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법흥리 통일동산內 민속촌부지ㆍ호텔부지용도 크게 완화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일원 통일동산 내 민속촌 부지와 호텔 부지의 신축 허용 용도가 4년~27년여 만에 크게 완화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형 필지이며 용도도 고정돼 있어 투자자들이 없자 파주시가 투자 유치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파주시는 탄현면 법흥리 통일동산 내 민속촌 부지(20만㎡) 1곳과 호텔 부지 3곳(1만4천㎡) 허용용도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고시를 이번 주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변경’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크게 2가지로 현재 투자자가 없는 특별계획구역 투자 유치 및 활성화 등을 위한 허용 용도 조정과 대형 획지로 구획돼 장기간 방치된 숙박시설용지를 중규모 이상의 관광 호텔 건립이 가능토록 조정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LH에 의해 지난 1990년 지정된 민속촌 부지는 당시 LH와 계약한 투자자가 민속촌 이외에 다른 용도로 신축이 불가능해지자 시가 투자 유도를 위해 지난 2013년 식당과 숙박도 가능토록 변경해 줬으나 투자자는 지난해 LH와 계약을 해지, 현재 방치돼 있다. 시는 이에 이번에 민속촌 부지에도 체육시설이나 농어체험시설 등 건립도 가능토록 지구단위를 변경해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나섰다.

 

호텔 부지 3곳도 지난 1990년 지정 당시 각각 6천㎡ 규모로만 호텔을 짓도록 해 투자자들이 대형 획지로 인한 투자 부담으로 이어지자 27년 만에 이를 절반인 3천㎡ 규모로 관광호텔 건립이 가능토록 조정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외에도 파주읍 파주리 121의 1 일원 부지면적 8천156㎡, 건축면적 1천445㎡, 연면적 3천1㎡, 지상 2층 등의 규모로 수영장과 유아·청소년·어르신 시설 등 문화체육시설인 파주읍 문화체육센터 건립도 가결했다. 월롱면 공공청사 이전 건립도 월롱면 위전리 5의 2 일원에 부지면적 3천938㎡, 건축면적 786㎡, 연면적 3천617㎡의 지상 3층 등의 규모로 공공청사, 도서관, 강당, 체력단련실, 문화교실 등을 계획해 내년 9월 준공안도 처리했다. 신정하 시 도시개발과장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통일동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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